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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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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언이나 폭설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하여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과 횟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와 배우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은 폭언, 협박, 부정 행위 인정 등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