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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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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취소 소송과 달리 별도의 제척 기간이 없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법률상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가 장기간/다수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 상간자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을 진 경우, 상간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정도가 심할수록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이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동거한 기간이 길다고 하여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 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