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한눈에 보기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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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언어치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조은아동가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1가 8-13 골든시티 11층 1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08 골든시티 11층 1101호

위도(latitude): 35.1890775

경도(longitude): 128.5622304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가족상담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유승종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17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0-1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가족상담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가톨릭청소년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포동3가 3-1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11길 15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가족상담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가족상담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그린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1 벽산블루밍 상가 307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54-1 벽산블루밍 상가 307호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가족상담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디에이치 마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6-19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5 2층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가족상담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The 바로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6-20 상우오피스텔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장군로 37-1 상우오피스텔 201호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가족상담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행복언어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언어치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5-51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 301호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가족상담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가족상담

FAQ

창원 마산합포구 대창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신용 불량 상태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 불량의 원인이 된 부채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부채 역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며, 각자가 부담할 몫을 정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이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소송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