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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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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신분 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이혼은 성립되지 않고 혼인 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였다면,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을 위해 부부의 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권, 주식 거래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부부의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의 경우에는 상간자와의 문자, 사진, 녹음 파일,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이 필요하며,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진단서, 녹음 파일, 목격자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증거의 수집 경위의 적법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