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도 기반 안내 10곳

울산 인근 양육비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울산 · 업종 양육비 외
울산 양육비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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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양육비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울산 지역 양육비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신세계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2 5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1번길 4 5층

위도(latitude): 35.5371526

경도(longitude): 129.2881158

울산 양육비

울산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법강 울산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개인회생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1 2층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 울산 사무소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3 2층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 울산 사무소

울산 양육비

울산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뜻 박주훈 박주안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2 1동 1층 1호,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29 1동 1층 1호,2호

울산 양육비

울산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나우 울산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8-6 CTM빌딩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 CTM빌딩 3층 301호

울산 양육비

울산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좋은삶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70-3 환인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4 환인빌딩 4층 401호

울산 양육비

울산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울산심리상담센터해맑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13-3 삼산스테이오피스텔 2층 203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12 삼산스테이오피스텔 2층 203호

울산 양육비

울산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도담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67-10 성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81 성원빌딩 4층

울산 양육비

울산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3-8 10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289번길 11 102호

울산 양육비

울산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울산여성회부설북구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74-4 조치조치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41 조치조치

울산 양육비

울산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을 그리는 집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1-3 마음을 그리는 집 1F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55번길 28 마음을 그리는 집 1F

울산 양육비

FAQ

울산 지역 양육비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자녀를 데리고 간 후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행위는 면접교섭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자녀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간접 강제 등의 제재를 통해 자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